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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의2(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11.3][제목개정 2019.3.26]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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