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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

①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인을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영 제35조제5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3.26, 2020.3.2>

②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9.3.26>

[제목개정 2019.3.26]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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