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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위원의 자격)

법 제70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11.3, 2013.3.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협회, 공제조합, 그 밖의 건설관련 단체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본조신설 2007.12.31]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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