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위원의 자격)
법 제70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11.3, 2013.3.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협회, 공제조합, 그 밖의 건설관련 단체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본조신설 2007.12.31]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