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주력분야 등록말소신청)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일부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건설사업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력분야 등록말소 신청서에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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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일부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건설사업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력분야 등록말소 신청서에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