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시ㆍ도지사는 영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31]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