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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10.29, 2011.11.1, 2016.8.11>

1.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삭제<2012.2.2>

3.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ㆍ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본조신설 2000.4.18]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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