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8조(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①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9홀 이상에 한정한다), 스키장 및 자동차경주장을 말한다. <개정 2011.11.1>

②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8.5.26, 2011.11.1>

1. 공연장(「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한정한다)

2. 봉안시설(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묘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1.11.1>

1. 산지 또는 해안에 설치되는 사방시설(산지 또는 해안모래언덕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호안시설

④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에 이용되는 테마파크시설 중 미로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25.8.26>

[본조신설 2007.12.28][제목개정 2011.11.1]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