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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
2026.9.18
공포
2026.8.18 · 제36586호 · 타법개정
조문
76개

함께 보기: 자연공원법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공원시설 제2조의2중요 변경사항 제2조의3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2조의4중요 변경사항 제2조의5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제2조의6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2조의7중요 변경사항 제2조의8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제2조의9군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3조지정기준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 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국립공원위원회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3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제6조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도립공원위원회ㆍ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ㆍ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의2전문위원의 위촉 등 제9조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제10조공원계획 요구서 제11조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2조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제13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제13조의2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14조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제14조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조의4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조의5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14조의6삭제 제14조의7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 제15조공원보호협약의 체결 제16조환매권 제17조행위허가 신청 등 제18조신고사항 제19조신고생략사항 제20조자연풍경훼손 제21조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제21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제22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제22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금지행위 제26조영업 등의 제한 등 제27조자연자원의 조사 제27조의2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27조의3지질공원의 인증기준 제27조의4지질공원위원회 제27조의5시정기간 제27조의6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제28조삭제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41조재결의 신청 제41조의2주민지원사업 제41조의3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제41조의4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제42조처분제한 제4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44조매수절차 등 제4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7조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신에너지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1항, 현행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br>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br> 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제15조 및 별표 2)<br>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그 공급의무 비율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의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br>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제27조의3 신설)<br>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br>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해당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br>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반경 1,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일정 도로의 경우에는 반경 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각각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