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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 제11장 벌칙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벌칙)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96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14, 2016.2.3, 2018.12.18, 2018.12.31, 2025.8.26>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삭제<2017.3.21>

1. Deleted.딜리티드 <2017.3.21>

2.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r오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by바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3. 삭제<2017.3.21>

3. Deleted.딜리티드 <2017.3.21>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subcontracts서브칸트r랙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1) throughθ쓰r루 (5);

4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3;

5. 제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5의2.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3 (4), divulges디v벌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or오 uses유시즈 or오 keeps킵스 themð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1);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82-2 or오 83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7.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to투 manage매너지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1)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3 and앤드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or오 conspired컨스파이어드 in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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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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