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분별해체의 대상)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4.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