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6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1.6.29, 2014.10.15, 2016.5.30>
[전문개정 1999.5.11]
시행 2026.2.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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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6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1.6.29, 2014.10.15, 2016.5.30>
[전문개정 1999.5.11]
시행 2026.2.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