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09조(벌칙)
Building Act, Article 109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7.4.18>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0 million won:
1.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1. A person who makes a false report under Article 27 (2);
2.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을 거짓으로 한 자
2. A person who falsely carries out reports, confirmation, review, examination, and inspection under Article 87-2 (1)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