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2조(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 강화 교육)
①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적법성ㆍ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 제2장 수사 › 제1절 통칙
①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적법성ㆍ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