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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 제2장 수사 › 제2절 수사의 개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3조(범죄인지)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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