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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 제2장 수사 › 제2절 수사의 개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6조(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통보)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발견한 범죄사실이나 증거자료를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아 관할이 있는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범죄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2.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을 때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범죄의 태양,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동수사, 이첩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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