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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 제2장 수사 › 제2절 수사의 개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7조(범죄통계원표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및 피의자표를 말한다)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할 때에는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통계원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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