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8조(상호협력의 원칙)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 제2장 수사 › 제3절 협력 및 지도ㆍ조언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