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4조(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해야 하며,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제2항의 내용을 수사권한이나 수사지휘 권한이 없는 상급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7조의2제7항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법 제197조의3제7항에 따른 징계, 법 제245조의11제2항에 따른 수사공무원 교체, 이 영 제5조에서 준용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회피를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