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1조(징계 요구 등)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법 제197조의2제7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직무배제 요구와 제197조의3제7항에 따른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
2. 소속 기관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고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부서의 장
3. 소속 기관의 장 및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특별사법경찰관 중 최상급자. 다만,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특별사법경찰관 중 최상급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외한 특별사법경찰관 중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 요구를 받은 사람은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징계 권한이 없는 경우 권한 있는 사람에게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