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9조(사건의 단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 이 경우 이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서에 송치하거나 이송한 후에 수리한 사건도 포함한다.
2.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과 그 처분을 한 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다시 수사를 개시한 사건
3. 1건으로 함께 수사하도록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사건
4. 다른 기관이나 다른 관서로부터 1건으로 이송된 사건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