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24조(수사과정의 기록)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44조의4에 따라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한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에 기록(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기록한 후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