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35조(현행범인의 석방)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석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보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41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할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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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5절 강제수사와 고소ㆍ고발 사건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석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보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41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할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