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39조(피의자 유치 시 유의사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유치할 때에 위험물 또는 휴대금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치인에게 별지 제50호서식의 임치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에 임치금품의 처리현황, 급식상황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유치인에게 자기 용도를 위한 차입물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물품차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