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40조(구금된 피의자의 처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구금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금생활에 필요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과 식량 등을 지급해야 하며, 위생ㆍ의료 등에 있어서 상당한 처우를 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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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5절 강제수사와 고소ㆍ고발 사건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구금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금생활에 필요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과 식량 등을 지급해야 하며, 위생ㆍ의료 등에 있어서 상당한 처우를 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