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41조(피의자의 석방)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 별지 제53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통보서
2.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 별지 제41호서식의 피의자 석방통보서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