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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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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5절 강제수사와 고소ㆍ고발 사건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46조(압수조서의 작성)

① 압수조서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목록은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18조에 따라 유류(遺留)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압수하여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라 압수의 일시ㆍ장소, 압수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압수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라 압수물건의 품종ㆍ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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