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56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10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0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중지 통지서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0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보고서에 따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다른 관서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건을 이송받아 입건 전 조사한 후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 관서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청구한 공소청의 검사에게 집행결과를 보고한 후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신청한 관서에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