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61조(영장 등의 반환)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반환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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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5절 강제수사와 고소ㆍ고발 사건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반환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