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88조(보존기간의 기산 등)
① 제87조에 따른 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부와 서류철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