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6조의2(기동장)
①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및 근무모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동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 점퍼(하복 또는 동복)
3. 근무모(여름용 또는 겨울용)
4. 구두
5. 버클 및 허리띠
6.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
②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1. 항공기, 선박 등 운송수단에 탑승ㆍ승선하여 검역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
2.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호 장비를 착용할 때
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기동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
[본조신설 2024.7.19]
시행 2024.7.19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