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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역법 시행령

검역법 시행령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법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ㆍ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6.6.30>

1.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관한 신고 정보

2.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권 수록 정보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정보

4.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주소 정보

5.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입국심사 정보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정보

② 법 제29조의5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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