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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2020.12.1, 2022.6.21, 2025.10.21>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음식물 등 사용기한,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

2) 선정성ㆍ사행성ㆍ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3) 심신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2. 경품의 지급기준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1만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7.5.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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