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27조(위임 및 위탁)듣기 ①이 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②경찰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시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