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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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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5장 신규채용시험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40조(채용후보자 등록)

①영 제17조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확인증을 본인에게 송부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5.2>

③채용후보자가 법 제8조 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않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5.2, 2020.12.31>

시행 2026.3.17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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