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1조(필기시험)
①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고,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4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1998.12.31, 2011.2.9, 2011.8.30, 2015.11.4, 2016.12.30, 2019.12.24, 2020.10.27, 2024.8.13>
1. 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별표 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필수과목 중 한국사 과목: 별표 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② 삭제 <2020.6.23>
[전문개정 1994.12.31][제목개정 2020.10.27]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