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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6장 시ㆍ도경찰관서 › 제4절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3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남부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16호 및 제17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대전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16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24.1.18, 2024.3.26, 2025.12.30>

1. 범죄수사의 지도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3.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4. 경제ㆍ금융 사범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5. 공무원ㆍ병무ㆍ국가유산ㆍ식품ㆍ환경ㆍ총기 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6. 선거ㆍ집회시위 등과 관련된 공안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7. 범죄첩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9. 불송치 결정 사건을 비롯한 수사 전반의 점검 및 조정과 각종 강제수사의 적법성ㆍ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10.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수사 관련 인권보호 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

12.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3. 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14. 삭제<2025.12.30>

15. 제65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

16. 제68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2023.10.30]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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