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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룡대근무지원단령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제1조(설치)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등 계룡ㆍ유성 지역에 위치한 부대 또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계룡대근무지원단을 둔다. <개정 2016.2.3, 2020.12.1>

시행 2020.12.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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