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시행
2020.12.31
공포
2020.12.1 · 제31199호 · 일부개정
조문
5개

제1조(설치)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등 계룡ㆍ유성 지역에 위치한 부대 또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계룡대근무지원단을 둔다. <개정 2016.2.3, 2020.12.1>

제2조(임무)

계룡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1>

1.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등 계룡ㆍ유성 지역에 위치한 부대 또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이하 "각군본부등"이라 한다)이 소재한 지역의 출입 관리 및 경호ㆍ경비

2. 육군본부ㆍ해군본부 및 공군본부의 주요 행사 지원

3. 각군본부등의 차량유지ㆍ관리 및 수송지원

4. 각군본부등이 소재한 지역의 업무시설, 복지시설 및 군사보호시설 등 각종 시설 및 국유재산의 관리

5. 각군본부등의 군기(軍紀) 유지ㆍ단속

6. 그 밖에 각군본부등에 대한 근무지원

[전문개정 2016.2.3]

제3조(단장 등)

① 근무지원단에 단장 1명과 참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참모장은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3.6.11, 2017.9.5, 2020.12.1>

②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을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참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개정 2013.6.11>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6.11>

제4조(하부조직)

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①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삭제 <2013.6.1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군인으로 임명하고 있던 비전투부대의 장을 군무원으로 전환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의 직급을 장성급(將星級) 장교에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