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근무지원단령 제2조(임무)
계룡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1>
1.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등 계룡ㆍ유성 지역에 위치한 부대 또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이하 "각군본부등"이라 한다)이 소재한 지역의 출입 관리 및 경호ㆍ경비
2. 육군본부ㆍ해군본부 및 공군본부의 주요 행사 지원
3. 각군본부등의 차량유지ㆍ관리 및 수송지원
4. 각군본부등이 소재한 지역의 업무시설, 복지시설 및 군사보호시설 등 각종 시설 및 국유재산의 관리
5. 각군본부등의 군기(軍紀) 유지ㆍ단속
6. 그 밖에 각군본부등에 대한 근무지원
[전문개정 2016.2.3]
시행 2020.12.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