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16조(수입징수액계산서)
① 세무관서 및 세관관서 외의 수입징수관은 제1호의1 및 제1호의2서식, 세무관서 및 세관관서의 수입징수관은 제2호의1 및 제2호의2서식에 의한 수입징수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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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 제2장 세입 › 제1절 수입징수관의 계산증명
① 세무관서 및 세관관서 외의 수입징수관은 제1호의1 및 제1호의2서식, 세무관서 및 세관관서의 수입징수관은 제2호의1 및 제2호의2서식에 의한 수입징수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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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