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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산증명규칙 › 제3장 세 출 › 제2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계산증명규칙 제32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개정 2013.11.29>

1. 한국은행의 국고예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지급액 또는 지급잔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한국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지급잔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3. 삭제

4. 선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2)

5. 개산급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3)

6. 삭제<2013.11.29>

7. 보조금 등을 교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4)

8. 연도경정, 세입납부, 과년도지출 명세서(제6호의2 서식 부표7)

9.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른 검사보고서

10.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결손보전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11. 현금을 압류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12.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변상의 명령을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및 사유서

13. 다른 출납공무원과 현금을 주고 받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의 직ㆍ성명, 금액 및 사유서

14. 삭제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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