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70조(군수품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듣기 제69조에 따른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