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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산증명규칙 › 제9장 유가증권에 관한 계산증명

계산증명규칙 제77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유가증권증감계산서에는 한국은행의 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및 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산서의 장수 및 권면액과 맞지 않을 때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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