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78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의 수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
2. 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유가증권 불입필통지서
3. 잃어버린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품목, 수량, 가격 및 잃어버린 사유를 기재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계산증명규칙 › 제9장 유가증권에 관한 계산증명
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의 수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
2. 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유가증권 불입필통지서
3. 잃어버린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품목, 수량, 가격 및 잃어버린 사유를 기재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