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80조(국고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① 국고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국채모집금출납보고서
2. 국채원금상환자금수급명세서
3. 국채이자지급자금수급명세서
4. 세입세출에 대한 관계관서공문 사본
5. 재정차관원리금송금월보
② 최종분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수입금수납액명세서 (제22호의2 서식 부표1)
2. 지출금지급액명세서 (제22호의2 서식 부표2)
3. 기금출납액명세서 (제22호의2 서식 부표3)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