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79조(국고금출납계산서)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2호의1 및 제22호의2 서식에 의한 국고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계산증명규칙 › 제10장 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및 정부유가증권수불 › 제1절 국고금출납에 관한 계산증명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2호의1 및 제22호의2 서식에 의한 국고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