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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지정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지정 해제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2015.9.15, 2017.5.30, 2024.5.17>

1. 지정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사유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08.7.24][제목개정 2012.8.10]

시행 2025.3.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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