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등)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2. 관련 설계도서
3.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위치도와 현장사진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행위허가 신청서에 의견서(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허가 신청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7>
[전문개정 2017.5.30]
시행 2025.3.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