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서 등)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서(전자문서로 된 허가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그 허가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행위허가 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⑤ 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30]

시행 2025.3.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